연구활동
제목 | [리포트 2019_02]학기제와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 | 2019-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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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 및 학제 개편 공론화를 제안한다 - 더미래연구소, (재)우리교육연구소 학기제를 포함한 학제는 교육 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상 ‘3월 신학기제’와 ‘6-3-3-4(초-중-고-대) 학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편의 필요성과 대안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것도 추진되지 못했다. ○ 3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2월에 학년이 종료되는 이른바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후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학기제이다.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8월에 학년이 종료되어 짧은 겨울방학과 긴 여름방학을 특징으로 하는 “9월 신학기제”를 택하지 않는 OECD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 일본(4월), 남반구인 호주(2월)뿐이다. 우리나라도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은 김영삼 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지만 정책 추진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 한편, 학제 개편도 학기제 개편보다 더 오랫동안 개편 논의는 있었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현행 6-3-3-4 학제는 미군정시기 도입되어 1951년 제2차 교육법개정을 통해 확립된 이후, 70여 년간 유지되어 왔다. 2005년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5-3-4-4제로 개편하자는 개정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참여정부 당시 정부 주도로 6차에 걸쳐 학제 개편 대토론회도 개최된 바 있으나 이 역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각각 유-5-5-2-4, 유-5-4-3-4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대선국면이 끝나자 논의는 중단됐다. 학기제나 학제 모두 정파와 이념을 떠나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개편에 필요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을 시도했던 이유는 개편의 필요성에 보수·진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공감했기 때문이다. 9월 신학기제로의 전환은 1) 입학연령을 낮추고, 2) 교육적으로도 학년 변경 시점을 바꾸어 여름방학 기간을 길게 가짐으로써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원들에게도 학년변경에 따른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게 하며, 3) 국제적 통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편을 추진하려면, 정책 집행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개편에 따른 현실적 부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사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공간적 장(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확정하고, 의원입법방식으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혁 추진에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학기제와 학제 개편이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걷어내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색” 하겠다는 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사안이다. 9월 신학기제 모형을 검토한 기존 연구 중 특히 황준성·조옥경(2014)과 혜영 외(2016)가 학기제 개편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개편안을 검토한 결과, 본 보고서는 “특정연도에 초중고 전(全)학년의 교육기간 6개월을 일시에 단축하고, 그 해 9월부터 신학년을 시작하는 안(황준성·조옥경(2014)의 3-1안, 이혜영 외(2016)의 1-1안과 같음)”을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안한다. 앞으로 이를 줄여서 “교육기간 6개월 단축안”으로 지칭한다. 6개월 단축안으로 9월 신학기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미리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 첫째,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은 교육과정 개정이 필수다. 특히 9월 신학기제로 개편하는 첫해 한 학년 교육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한 학년 내에 두 학기에 걸쳐 배울 분량을 한 학기안에 배우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년간 학습했던 내용을 5년 반 동안, 3년간 학습했던 내용을 2년 반 동안 배울 수 있게 사전에 교육과정의 이수내용을 분산·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는 기초학력이 저하된다고 우려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하에 지나치게 많은 과목 수, 학습범위 등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기제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둘째, 입시 준비에 유불리함이 없도록 아이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6년 전, 최소한 3년 전에는 개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예고가 필요하다. 학기제 개편으로 특정 연도 입학생은 고3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고교재학기간이 2년 반이 된다는 점을 고교 입학 시 미리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시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 대입 내신 반영 기간도 조정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도 고교 입학 시부터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현실에서 사실상 중학교 입학 시점부터 대입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 입학 시점인 6년 전에 학기제 개편 시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대학은 9월 신학기 개편이 이루어지는 첫 해에 두 번 신입생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9월 신학기제로 개편이 이루어지기 직전 고3 학생들은 3월에 입학하고, 개편이 적용 된 학생들은 그 해 9월에 입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 해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점점 대학 신입생 수가 줄어들어 일부 대학에서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시설 부족이나, 강의 인력 충원 등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넷째, 여름방학이 긴 9월 신학기제로 개편할 경우, 현재보다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수업일수는 ‘주 5일 수업 기준, 매 학년 190일 이상’이다. 190일 중 1학기를 5개월(3월~7월), 2학기를 4개월 반(9월~12월, 2월 초)에 걸쳐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게 되면, 보통 1학기를 4개월(9월~12월), 2학기를 5개월(1월 초부터 6월 초)동안 운영하고, 겨울·봄방학기간이 짧은 대신(기존 한 달 반→1~2주), 여름방학이 길어야 한다(기존 3주→2개월 반 수준). 9월 신학기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도 법정 수업일수가 190일 이상인 나라(영국, 캐나다 등)가 있다는 점에서 수업일수를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나라는 학년변경 시점의 여름방학 기간이 비교적 짧다(1.5개월~2개월). 9월 신학기제로 변경하자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학생들에게 휴식과 다양한 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업일수를 180일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국회는 9월 신학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6년 전(최소 3년 전)에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학년도의 시작시점이 모두 3월 1일부터30)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기제 개편은 오로지 수요자인 국민의 합의 하에서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며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20년 넘게 내부적 논의를 해왔음에도 사회적 공론화도 해보지 않고 정책을 그대로 사장하는 것도 문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나 대입 공론화위원회처럼 학기제 개편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식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교육위의 제1의 과제로서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안이다. 공론화 결과,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도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하며, 반대로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정책 추진을 못 할 이유도 없다. 미리 준비할수록 소모적 논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과도기 기간의 학생과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입시 및 학사일정에 변경에 따른 혼란을 미리 대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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