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 연구와
실천적 대안 제시를 위한 힘이 됩니다.”
- 후원방법
- 재단후원계좌 : 국민은행 774601-04-243211 / 예금주 : 재단법인 우리교육연구소
-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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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부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주세요.
문의전화 : 02-578-2377 - 기부금 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 재단으로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회원의 본인명의로 발급됩니다.
- 1. 기부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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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구분 유형기부금 구분 코드번호 [소득세법] 제34조1항 지정 40 [법인세법] 제24조1항 - 2.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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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부금공제한도 개인 (세액공제) 2017년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이내 금액 x 15%
②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 초과 금액 x 30%사업자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30% 법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10%